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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꿀템 사용기

[세관상식] 면세한도와 관세율 제대로 알기!



여러분 안녕하세용 >.< 여우소장입니다~ :) 이제 곧 8월! (벌써 8월이라니 0_0!!!)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텐데요, 해외여행의 장점 중 하나는 면세점에서 그동안 벼르던 물건을 큰 맘먹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_<  


하지만 기분 좋게~ 산 물건이 귀국하는 도중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세관의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얼떨결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죠 ~ 오늘은 여우소장과 함께 끝까지 기분좋은 여름휴가를 위한 세관 상식을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관세와 면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관세! 같은 물건이라도 화폐를 비롯한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나라마다 그 가치는 달라지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매~우 높지만 외국에서는 비교적 가치가 낮은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소비자는 그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되겠죠? 관세는 이 이득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관세는 어떤 물건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그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당~!! 



그렇다면 면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면세점은 법률적으로 외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답니당~! "tax free” 가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_+ 면세점에서는 최대 미화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고, 여기서 ‘관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미화400달러랍니다! 





엥 ? 면세 한도가 400달러라니 그게 무슨말이죠?! 이 말인즉슨,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등을 합쳐서 4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랍니다 :) 이것은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 네 명이서 여행을 갔을 때 면세의 범위가 1600달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당 400달러라는 것이랍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른데요, 가방은 20%, 향수는 35%, 의류나 신발은 25%라고해요~!! 위스키는 무려 156% @_@ 하지만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량 1리터 이하 한 병은 면세되고, 담배 한 보루, 향수 60ml 병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고급 가방이나 시계 악세서리 등도 신고하는 것이 좋답니다! 귀국 시에 관세 대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또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라도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된 관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 정가의 물건을 50달러에 구매한 경우, 영수증이 있다면 물품의 정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 50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만,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정가인 1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내게되죠~ ㅠㅠ !! 





면세점에서 구입한 내역은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면세점에서 많은 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_@ 우리나라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관검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랜덤으로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우소장도 새롭게 알게되었네요 0_0 여행기록과 비행이력, 면세점에서의 구입 내역 등을 살펴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니~ 만약 면세점에서 많~~은 쇼핑을 하셨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당 ^.~ 





여우소장과 함께 알아 본 세관상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_+ 올 여름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즐겁고 기분좋은 여름휴가를 위해 꼼꼼히 알아두세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