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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생활] 연말정산? 대체 무슨소리야? 직장인 경제 생활에 꼭 필요한 용어 정리

연말정산? 대체 무슨소리야? 

직장인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용어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_^ 여우소장입니다 :) 

2014년 새해, 즐거운 마음으로 맞으셨나요?? ^0^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임금이라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죠~*_*ㅋㅋㅋ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과 계산 때문에 돈을 받아도~ 돈이 나가도 늘 어리둥절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직장인 경제 생활에 꼭 필요한 용어를 정리해보았답니다 ^_^


# 내 총급여는 얼마? 






먼저 정부에서 설명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했을 때 나오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_@ ㅋㅋㅋㅋㅋ 

먼저 “총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신이 받은 연봉에서 세금이 징수되기 전의 소득, 

즉, 법으로 정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연봉에는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급여”=“연봉”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용~!!! ㅋㅋ 



#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총 급여를 알았으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야 하는데요~

 총급여-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지용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랍니다 !!! 

즉 생활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_^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 급여 

공제 금액 계산 법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즉, 총 급여가 만약 3000만원인 직장인은 

900만원을 기본 제외금액 + 1500만원 초과금액인 1500x15%인 225만원을 제외한

 1125만원이 근로소득 공제액이 되고, 3000만원 - 1125만원인 1875만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죠! #_# 

이해가 가시나요? :) 


# 각종 소득 공제 항목 체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여기에서 인정 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빼줘야 합니닷~!! :) 

인적공제는 본인과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인 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라고도 부른답니다~ 여기에 가족 중에 70세 노인이 있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 


이 외 특별공제 항목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 등등등이 있답니다 ^0^ 


# 과세표준 구간  



자 이제 뺄 금액을 다 뺐나요?!ㅋㅋㅋ 그렇다면 세율을 체크해 볼 차례입니다 :)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는 3억 원 초과 38%랍니다:)

최근에는 최고세율 기준 금액이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죠!






 즉, 연말정산이란 국가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금액을 다다다다~ 제외하고남은 알짜배기 소득이 얼마냐를 계산한 후,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되는 것이죠 ^_^이해가 가시나요?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이렇게 계산한 결정세액과 이미 자신이 원천징수로 남부한 금액의 차이를 없애는 것인데요~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하죠!! ^^ 



어렵기만해 보이는 연말정산~~ 결국 내가 실제로 세금을 부과받아야 할 “순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_* 




여러분은 연말정산으로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돈이 들어오면 무엇을 하실 예정인가요~? *_*

 여우소장은~ 친구들과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렵니당~~ >.< ㅋㅋ 

여러분 모두 Happy Happy한  New Year 맞이하세용~!!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