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부터
각종 법률까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내 월급도 오르나~ 싶었지만
4대보험요율이 변경되었다는 소식 ㅠㅠ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만큼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국민연금보험료
2019년의 국민연금보험료율은 2018년과 동결!
근로자 4.5% 사업주 4.5%씩 부담하여,
총 부담률 9%입니다!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
이렇게 계산해보면 월급에서 떼어지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2019년도 6.46%로 인상…!
총액 = 보수월액 X 6.46%
이렇게 계산하면 월급에서
떼어지는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8.51%로 인상되었어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은
건강보험료 X 8.51% 로 계산해보면 된답니다~
고용보험료
2019년 고용보험료는 2018년과 동결!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9% 부담하여
총 부담률 1.55%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간의 보험료 격차를 줄이고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여 산재보험 평균요율이
1.5%로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 4대보험료 총정리
|
사업주 |
근로자 |
비고 |
국민연금 |
9% |
동결 |
|
4.5% |
4.5% |
||
건강보험 |
6.46% |
인상 |
|
3.23% |
3.23%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X 8.51% |
건강보험 X 8.51% |
인상 |
고용보험 |
1.55% |
동결 |
|
0.65% |
0.9% |
||
산재보험 |
100% 사업주 부담 업종별 상이 |
- |
평균요율 1.15% 인하 |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은
8.5%에서 8.65%로 증가했네요ㅠㅠ
최저임금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
월급과 연관이 있는 만큼,
2019년에 변경되는 4대보험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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