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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 EP. 12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부터 연차수당까지 알아보기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직장인들의 초관심사 연차! 저 같은 신입사원은 연차 쓰는 소소한 즐거움이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사용하려면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회사 차원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로 연차 일정을 정해서 전 직원에게 통보하기도 하죠.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꼼꼼히 따져보고 알뜰하게 쓰면 더없이 좋은 연차! 공방지기는 연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 2년 차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여기서 유급휴가라는 것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때 구별해야 할 점이 바로 여성들을 위한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입니다. 마법에 걸린 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아픈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정된 보건휴가는 그 특성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이에요. ,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하루 일당이 빠진 채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마다 유급인 경우도 있고, 무급인 경우도 있으므로 신입사원들은 회사 시스템을 꼼꼼하게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신입사원들의 탄식이 들리는데요~ 하지만 주목해주세요! 신입사원들도 연차를 쓸 수 있답니다. 바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한 달 동안 100%의 출석률을 보인다면 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때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2년 차부터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휴가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하게 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또 한 가지 연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연차 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되는데, 회사마다 그 기간이 다르므로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매년 15일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고 그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근로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2년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더해 주어져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5일에 1일을 더한 16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되고, 5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2일을 더한 총 17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5, 7년 계속 근무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연차휴가가 늘어날까? 답은 NO! 근무 기간이 길다고 무한으로 연차휴가 역시 늘어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최대 25일까지의 연차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조금 더 받자고 지금 직장을 오래 다닐 생각 하니, 아찔한 건 저 공방지기뿐만이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연차휴가가 긴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봉이 높은 부장급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급의 사람들이 연차를 안 쓴다면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초에 부장급 이상에게는 연차 사용 계획표 작성을 지시하기도 한답니다. 일하고 싶어도 억지로 쉬게 하는 거죠.

 

 

연차 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회사에서 아끼려고 하는 비용 중 하나인 연차수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조금 복잡해도 회사생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시급 및 시간당 통상임금 X 8(근로시간) X 남은 연차 개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한 달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치면 300만 원/209시간 해서 약 14,350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근로시간과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연차 수당이 늘어나는데, 왜 회사에서 어떻게든 쉬게 하려는지 알 수 있네요. :(

 

 

연차에 대한 모든 것, 속이 좀 시원해졌나요? 일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연차까지 계산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공방지기인데요. 쉬는 것도 계산하면서 쉬어야 한다니, 역시 회사생활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나 봅니다. 하지만 연차를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사용한다면 더욱 질 높은 회사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회사마다 연차 시스템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고요. 저를 비롯한 신입사원 여러분 모두 연차가 남아돌아 고민하는 그 날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