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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 정보] 임산부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




 

직장인 여성들의 고민이 될 수 있는 임신!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이라면 출퇴근, 입덧으로 인한 끼니 등

고충이 더 클 듯 합니다 ㅠ_

 

오늘의 직장 정보는 임산부 직장인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보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간다는게 쉽지 않죠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태아 검진 휴가가 있습니다!

 

* ~ 임신 28: 4주마다 1

* 임신 29~ 36: 2주마다 1

* 임신 37~ : 매주 1

 

주수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하루 중 검진에 필요한 시간만 청구하는 것이며

유급 휴가가 보장 된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마음 편히 병원 다녀오세요 ㅎㅎ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워킹맘은

1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일찍 해도 되고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해도 된답니다!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임신 주수 확인 목적)

 

물론 임금 삭감 금지!!!!

 

 

 

1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어요!

 

또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근,

휴일 근로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야근과 휴일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엔

임신 중인 직장인과 사업주가 사전 협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ㅎㅎ

 

 

이러한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니 사업주가 거부해선 안되겠죠?

물론 눈치 주기도 절대 금지 😡

 

오늘도 일하는 멋진 워킹맘들 파이팅! ٩(`·ω·´)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