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정보] 워라밸 상승! 2021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젠 최대 주당 3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임신과 육아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정 범위가 어떻게 더 늘어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가족돌봄 만약 내 가족 중의 한 명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여기서 가족은 의 제22조 2항에 따라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해요. 이때 사업주가 요구한다면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본인건강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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