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젠 최대 주당 3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임신과 육아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정 범위가 어떻게 더 늘어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가족돌봄
만약 내 가족 중의 한 명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여기서 가족은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2조 2항에 따라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해요.
이때 사업주가 요구한다면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본인건강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치료는 물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도 질병 등으로
노동력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떠오른 정신 건강도 포함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아요. 👍
은퇴준비
인생은 길고, 정년은 짧죠. 😥
인생 제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만 가능해요.
이때 은퇴 준비라는 게 정말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 등의 사유가
은퇴 준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학업
배움의 길은 끝이 없죠?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학업은
독서나 단순 취미활동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
정규교육과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일정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 과정 등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만 해당합니다.
제도를 신청하려면 대학(원)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을 사업주 측에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이러한 제도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최소 30명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허용 예외 사유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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