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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 정보] 워라밸 상승! 2021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젠 최대 주당 3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임신과 육아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정 범위가 어떻게 더 늘어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가족돌봄

 

만약 내 가족 중의 한 명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여기서 가족은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 2항에 따라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해요.

 

이때 사업주가 요구한다면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본인건강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치료는 물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도 질병 등으로

노동력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떠오른 정신 건강도 포함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아요. 👍

 

은퇴준비

 

인생은 길고, 정년은 짧죠. 😥

인생 제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의 근로자만 가능해요.

 

이때 은퇴 준비라는 게 정말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재취업, 창업, 사회 공헌 등의 사유가

은퇴 준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학업

 

배움의 길은 끝이 없죠?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은

독서나 단순 취미활동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

정규교육과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일정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 과정 등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만 해당합니다.

 

제도를 신청하려면 대학()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을 사업주 측에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이러한 제도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최소 30명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허용 예외 사유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