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 정보] 자진 퇴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취업은 물론

재취업도 힘든 요즘!

실업급여는 취준생들에게 그저 빛인 존재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

과연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여유공방이 쭉 정리했어요!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살면서 원치 않게 아플 때도 있죠.

그런데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

큰 질병에 걸려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이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휴직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

자진 퇴사를 피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생활도 인간관계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일이 있기 마련! 😖

 

그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 희롱,

신체적, 종교적, 성별 차별을 당해

자진 퇴사를 했다면?

그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이때는 동료 진술, 문자, 전화 녹음 등

괴롭힘 받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8,590,

월급은 1,795,310!

 

그런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자진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며,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상황에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집과의 거리가 멀어져

퇴사한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해당된다고 하네요~

 

혹은 굳이 사업장이 이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역시

증명을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여유공방이 알려드린 것 외에도

다양하게 인정되는 때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속

실업급여안내’ (http://asq.kr/unBOso)

참고해주세요.

해당하는 경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취업하는 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