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취업은 물론
재취업도 힘든 요즘!
실업급여는 취준생들에게 그저 빛인 존재 ✨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
과연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여유공방이 쭉 정리했어요!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살면서 원치 않게 아플 때도 있죠.
그런데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
큰 질병에 걸려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이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휴직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
자진 퇴사를 피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생활도 인간관계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일이 있기 마련! 😖
그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적 희롱,
신체적, 종교적, 성별 차별을 당해
자진 퇴사를 했다면?
그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이때는 동료 진술, 문자, 전화 녹음 등
괴롭힘 받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월급은 1,795,310원!
그런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자진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며,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상황에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집과의 거리가 멀어져
퇴사한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해당된다고 하네요~
혹은 굳이 사업장이 이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역시
증명을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여유공방이 알려드린 것 외에도
다양하게 인정되는 때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속
‘실업급여안내’ (http://asq.kr/unBOso) 를
참고해주세요.
해당하는 경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취업하는 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YOLO LIFE > 신입사원 생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정보] 워라밸 상승! 2021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0) | 2020.12.29 |
---|---|
[직장 정보] 13월의 월급! 달라진 중소기업 직장인 연말정산 혜택! (0) | 2020.12.15 |
[직장 고민] 직장인 고민! 직장 오래 다니는 법은? (0) | 2020.12.08 |
[직장 꿀팁] 일 잘하는 직장인 되는 법 (0) | 2020.12.01 |
[직장꿀팁] 알아두면 힘이 되는! 직장생활 명언 (0) |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