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의 반이 지나가고
채용시장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채용시장이 위축되면서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채용절차법을 준비해봤어요!
함께 알아보러 go go ~ 💁
채용절차법은
‘블라인드 채용법’으로도 불리며,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지난해부터는
‘출신 지역 등 개인 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답니다.
구직자에게 출신 학교와 본인 사진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정보 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금지!
쉽게 정리하자면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물어볼 수 없어요.
업무와 관계없는 ‘고향’을 묻는 것은 불법이지만,
지금 사는 곳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알려주는 것이 원칙!
또한, 말없이 채용심사를 미룰 수 없어요.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죠!
만약, 채용심사가 지연되거나 변경됐다면
지연된 사실과 변경된 일정도
당연히 구직자가 전달받아야 해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180일 사이이니, 참고하세요!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
다른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병원 인턴이나 레지던트 채용 경우처럼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일부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취준생들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채용절차법 참고하셔서
하반기에는 모두 취업에 성공하길 바랄게요!
٩(*•̀ᴗ•́*)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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