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잇님들
10월은 공휴일이 많아 연차를 쓰고 싶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휴가를 떠나고 싶은
신입사원 잇님들을 위해
연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중한 내 휴가!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연차
연차란 해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보장!!
단, 일부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필수!
#연차 확대
신입사원에게는 한 달에 하루의
휴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휴가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선사용 연차휴가’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 29일부터는
연차휴가에서 제외한다는
‘선사용 연차휴가’ 규정이 삭제되어
입사 1년이 되면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월마다 발생하는 휴가(11일)를 받고
1년을 채우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받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매월 받은 11일의 휴가를 안 썼을 경우)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해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되거나,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기도 해요.
아쉽게도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근처에 연차를
사용하면 꿀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차를 사용할 때는 직장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를 미리 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2020년 달라지는 연차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는 쉬는 것이 의무!
연차로 대체 NO!!!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고
재미있는 휴가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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