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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 정보] 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로기준법 연차 정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잇님들

10월은 공휴일이 많아 연차를 쓰고 싶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휴가를 떠나고 싶은

신입사원 잇님들을 위해

연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중한 내 휴가!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연차

연차란 해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보장!!

 

, 일부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필수!

 

 

#연차 확대

신입사원에게는 한 달에 하루의

휴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휴가는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0 3

‘선사용 연차휴가규정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5 29일부터는

연차휴가에서 제외한다는

‘선사용 연차휴가규정이 삭제되어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월마다 발생하는 휴가(11)를 받고

1년을 채우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받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매월 받은 11일의 휴가를 안 썼을 경우)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차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해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되거나,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기도 해요.

 

아쉽게도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근처에 연차를

사용하면 꿀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차를 사용할 때는 직장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를 미리 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2020년 달라지는 연차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는 쉬는 것이 의무!

연차로 대체 NO!!!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고

재미있는 휴가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