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잇님들
10월부터 실업급여가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소정의 급여를 말해요! 🙂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달라진다고 해요. 😮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연장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으로 조정
✔수급 요건이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
지급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기간도 더 길어진 실업급여!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기
회사를 관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3가지 요건만 확인해 볼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간략하게 3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GO! GO!
#실업급여 신청 방법
첫 번째,
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해요.
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 필수!!
두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까지 완료 후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 끝!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19년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등 알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 잇님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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