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괴롭힘의 기준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
괴롭힘인가? 아닌가?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
조기 출근하라는 상사
클라이언트 클레임 때문에
출근시간을 1시간이나 앞당겨
8시까지 출근하라는 직장 상사!
부들부들- 😡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출근하라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
외부 교육을 의무화하는 상사
업무가 너무 바쁜 와중에 외부 교육 강연에
참석하느라 야근을 한 경우. 😟
강연에 빠지고 싶지만
회사 방침으로 빠질 수 없는 상황!
이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요. 😰
업무 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
근무시간 이후 업무 지시하는 상사
퇴근 후에도 일을 지시하는 상사가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일을 시키는 상사 때문에 괴롭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NO! ❌
직위의 우위를 이용했으나,
실적 향상을 위해 지시하는 정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요. 😞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상사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에게
“똑바로 해라”면서 업무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상사! 😨
개인 대화방도 아닌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실수를 지적하는 건
괴롭힘이야!!라고 생각되지만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 주의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CCTV로 감시하는 상사, 😡
업무 실수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되어
직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야!’, ‘너!’라고 불리고 있다면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누군가에 의해 직장생활이 망가지고 있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도록 해요! 📣
우리 잇님들은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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