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신용,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절세 계획을 세운다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공제 내용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
2020년 연말정산!
어떤 항목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
2020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항목이 추가됐어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연말정산 전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포함된 영수증은
회사에 꼭! 제출하기!!!
기부금의 경우,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또,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금액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고 해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 34세 청년들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받은 사람도
대상자에 추가됐어요.
또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되도록
신청방법이 간편해졌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 관할세무서로 제출!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 잘 확인하고
2020년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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