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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커리어]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실업급여 수급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실업급여 수급까지!


여우님들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처럼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인데요. 수급자격 대상자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신청절차까지 꼼꼼하게 숙지해서 이직 준비 기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우소장이 준비한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기 위함인데요. 이와 더불어 구직자들의 재취업 기회까지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란?<출처: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겨 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된 상태에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자영업을 영위하여도 수당은 지급됩니다. 또한, 201411일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한 신청자부터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지급요건을 잘 숙지해두면 좋겠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답니다. 또한, 이직사유도 중요한데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충족된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한 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교육 수강이 완료되어야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에는 당연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죠? 이외에도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을 하는 경우, 광역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지급되고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하게 되면 상병급여가 지급된답니다.

 


조기 취업 수당

 

조기 취업 수당


앞서 알려 드린 구직활동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재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 볼까요? 구직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던 중 잔여 소정급여일 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된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재취업이 된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기간 단절 없이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으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었거나 합병/분할 등으로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또는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잊지 않고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외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청구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간 확인도 필수랍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까다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챙겨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구직활동하는 동안 시간 내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도록 해요. 그럼, 여우소장은 다음에도 여우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