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보통 해가 바뀌면 제도도 달라지기 마련!
특히 내년엔 세제 부분에서
많이 바뀐다고 해요.
미리 숙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여유공방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어요. 🤝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88년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
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년 10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준비 기간 때문에
3개월 늦춰져 2022년 1월부터
징수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내국인은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올해는 유례없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온 해였죠.
내년 역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그러니까 원래는 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였지만,
이제는 분양권을 획득하는 즉시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10%를 내게 된답니다. 😵
잘 따져보고 분양을 노려야겠죠?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2021년부터는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부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고 합니다. 👏
바뀌는 정책 중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따져보고,
다가올 2021년 준비 잘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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