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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나 혼자 산다

[정보] 2021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얼마 남지 않은 2020!

보통 해가 바뀌면 제도도 달라지기 마련!

 

특히 내년엔 세제 부분에서

많이 바뀐다고 해요.

미리 숙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여유공방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최저임금 8,720

 

2021년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어요. 🤝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 2,480원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88년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

 

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년 10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준비 기간 때문에

3개월 늦춰져 2022 1월부터

징수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내국인은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올해는 유례없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온 해였죠.

 

내년 역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그러니까 원래는 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였지만,

이제는 분양권을 획득하는 즉시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10%를 내게 된답니다. 😵

잘 따져보고 분양을 노려야겠죠?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2021년부터는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부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년 1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신청 시기는 매년 9 16일부터

30일까지라고 합니다. 👏

 

 

바뀌는 정책 중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따져보고,

다가올 2021년 준비 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