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 꿀팁]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여유공방
2020. 6. 16. 11:30
2020년 5월 KOSIS(국가통계포털) 기준
청년 실업자가 42만 6천 명이에요.
하지만 운 좋게 취업이 되더라도
첫 직장에서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
그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처음 회사에 입사하면,
수습 기간이 주어지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거기서 90%밖에 지급이 안되다니…!!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슬프게도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용직, 임시직 관계없이 부여되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
단, 현재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사업장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은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
이를 넘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인원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요!
앞서 설명한 근로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라면
연장근로를 제한과 가산 수당 지급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연차를 사용하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노동법들을 잘 살펴보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
입사 전, 기본적인 노동법은 잘 숙지해
첫 회사 생활에서의 어려움,
조금은 줄여 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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