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OLO LIFE/나 혼자 산다

[정보] 자취人이라면 월세 연말정산 알아두기



 

자취人이라면 월세 연말정산 알아두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꼼꼼한 계산을 통해 세금의 과부족을 충당하는 취지로 행해지는 연말정산은 처음 해보는 분이나, 몇 번 해 본 분에게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다행히도 국세청에서 올해 1 15일부로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 하면서, 많은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세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 주는 것, 소득공제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만 보자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죠?

 

세금은 월급과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월급이 높으면 자연스레 세금도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공제받으면 총 소득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계산한 세액에서 세금을 차감해주는 형식이며,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분을 빼고 세액계산법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비중을 줄이고, 계산된 세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 계산방법과 산출액에는 매년 크고 작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납부한 월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월세 세액공제에 앞서,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말인 즉슨,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등본 상으로 세대주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서울에 거주하면서 등본에 표기된 세대상으로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인이라면 연봉 7천만원 이하, 사업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분들은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답니다. 세액공제 신청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주거지가 월세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등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겠죠?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집주인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월셋집에 거주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도, 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죠? 

 

 

월급 이외 추가수입을 만들기 힘든 직장인에게 있어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세테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절약할 수 있는 돈이라면 알뜰살뜰 챙겨, 유용한 곳에 사용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