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우소장입니다:D 이제 12월이니만큼 연말정산이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12월인 지금부터 미리 꼼꼼히 체크해서 제대로 된 환급받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올해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서 작년과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우소장이 2015년도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연말정산. 하지만 막상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답니다. 아마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규정들이 소득세법 내부에 존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세법 용어가 잔뜩 있어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며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커피를 자주 사 먹는 카페에 가서 직원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난 커피를 한 달에 20잔 정도 마시는 것 같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돈 내고 마시기 번거롭다. 그러니 매달 20잔을 마신다 치고 8만 원을 내겠다.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총 마신 개수를 따져서 만약 240잔 이상을 마셨다면 그만큼 돈을 더 받고, 덜 사서 마셨다면 남은 돈을 나에게 달라.”
즉, 커피를 사서 마실 때마다 돈을 내기보다 대략 매달 일정한 값을 내고,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매달 근로자의 봉급에서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지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거에요. 이 최종 계산 세액과 기존에 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 혹은 납부하는 과정을 통틀어 ‘연말정산’이라고 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혹은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서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 준비 또한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_<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 올해 역시 직장인들의 지갑을 촉촉이 적셔줄 수 있을까요? 달라졌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공제 방식의 일부 변경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인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준다는 점이 다르답니다.
구분 2013년 귀속(변경 전) '14년 2월 연말정산시 2014년 귀속(변경 후) '15년 2월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후) 100만원 소득공제 1명 15만원 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2명 30만원 세액공제 다자녀추가공제 2인 100만원 (초과 1명당 200만원씩 추가공제) 3명 이상 30만원 세액공제 (초과 1명당 2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폐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400만원 납입한도 소득공제 연 400만원 납입한도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확대
또, 지금까지 연 소득 3억 원이 초과하는 소득자에 한해 적용되던 38%의 세율이 올해부턴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연 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자부터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연소득 기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근로소득 공제율 인하
2015년 연말정산 시 귀속되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시에 총 급여에서 구간별로 해당하는 공제금액만큼 뺀 것을 소득세 과세표준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는 변경 후에도 근로소득 공제율이 15%이므로 같지만, 산출된 근로소득 금액은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한다는 것이랍니다.
2013년 귀속 '14년 2월 연말정산(변경 전) 2014년 귀속 '15년 2월 연말정산(변경 후) 총 급여 공제율 총 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90% 500만원 이하 70% 500 ~ 1,500만원 이하 50% 500 ~ 1,500만원 이하 50%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15%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15% 3,000 ~ 4,500만원 이하 10% 3,000 ~ 4,500만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5% 4,500만원 초과 2%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알아볼 차례겠죠? 직장인 여우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 없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 확인하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주소가 달라도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2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 인적 공제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부양가족이 있다면 미리 서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나눠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사용해야겠죠?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해당 금액을 사용하여 포인트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 외에도 티머니,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사용해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택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입자인 경우, 월세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기
월세 인상 추세를 반영,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소득 공제 대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 입금증과 거래 이체명세서, 현금영수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만일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나 입금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체크! >_</
tip.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언제부터 가능?
2015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2014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는 바로 여기 >>> 클릭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받는 ‘환급금’을 기대하며 지출하는 것보다는 절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_<;;; 어쨌든, 환급도 알고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죠? 여우님들 모두 바뀐 내용을 숙지한 뒤 꼼꼼히 준비하여 현명한 연말정산 하시길 바래요!
'YOLO LIFE > 신입사원 생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 유망 직종]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직업은? (0) | 2015.02.04 |
---|---|
[황금연휴] 2015년 달력보기, 공휴일은 몇 일? (0) | 2015.01.09 |
[취업, 진로] 이색 직업의 세계 (0) | 2014.12.03 |
[이색 직업] 커피의 향을 음미하다, 큐그레이더의 세계 (0) | 2014.11.26 |
[직장인 건강] 건강한 위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0) | 201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