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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연애백서

[연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주목! 신혼부부라면 적용되는 혜택, 임대주택 제도!





여러분~ 드디어 2018년 황금 개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우울한 생각과 함께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작년과는 다른, 국민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다양한 제도가 달라지고 있죠. 오늘 연애백서에서는 그중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부동산이 미친 듯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내 집 장만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2018년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주택 지원 정책이 있을지 공방지기와 함께 살펴볼까요?

 

 

신혼부부라면 우선 공급 주택 혜택을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가 부동산인데요. 세대와 소득에 따른 맞춤식 주거정책을 도입해 서민들이 주거 안정 걱정을 덜겠다고 했었죠.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 서울에서만 국민의 1/4이 몰려있다고 할 정도로, 지역 인구수 불균형이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미친집값 때문에 직장은 서울이라도 집은 외곽으로, 경기도로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그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그 집값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 공급 주택이라는 건데요. 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에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어 건설하는 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입주 기준은 혼인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어야 하고, 입주자 선정 순위는 혼인 기간 3년 이내가 1순위, 3년 이상 ~ 5년 이내가 2순위가 됩니다.



신혼부부라면 특별 공급 주택 혜택을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특별 공급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별 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이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입주대상은 2018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 때문에 기존과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자녀(태아, 입양 포함) 필수에서 자녀가 없어도 되는 조건으로, 공공분양 15%, 민간분양 10%에서 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로 바뀝니다. 입주자의 선정순위 역시 1순위는 자녀 있는 자, 2순위는 자녀 없는 자로 약간 유하게 바뀐다고 하는데, 확실히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전세 임대 주택 혜택을

 


이번에는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요즘 LH 전세 임대 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는 기존주택을 LH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은 혼인 5년 이내에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h.or.kr/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라면 행복 주택 혜택을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중 임대 주택, 즉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행복주택은 직장 또는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공임대주택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 계층지원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향상이 목적입니다. 그 면적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85㎡ 이하로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45㎡ 이하로 공급한답니다. 비슷해 보일지라도 행복 주택이 더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행복 주택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자격은 소득 기준이 해당 세대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신혼부부는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이거나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합산 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는 대학생 또는 취준생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합산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앞서 신혼부부또는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여야 하죠. 현재 행복주택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은 https://goo.gl/12HblS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집이 있지만 내가 머무를 곳 하나 없는 현실. 또 하나의 시작으로서 새로운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가 첫 발걸음부터 좌절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및 집값이 하루빨리 안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 새해를 맞아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주택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집값의 부담을 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