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OLO LIFE/나 혼자 산다

[정보] 근로자의 날 유래와 수당 계산!








오는 5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직장인 여러분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이신 분 있으세요?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 휴일에 해당하는데요. 지금껏 근로자의 날이 단순히 평일인 줄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릴 정보에 집중해 보셔요 :)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의 연대의식 고취를 위한 날인데요. 한국의 경우, 1923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노동총연맹이란 이름 아래 수천 명의 노동자가 모여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던 것이 처음이라고 해요.

 

당시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던 날이 5 1일이며,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각종 노동절 기념행사 등이 열리다, 1960년경 처음으로 법정 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5 1일 근로자의 날은 나라마다 이름은 노동자의 날, 노동절, 근로자의 날 등으로 다양하지만, 노동자의 인권을 위하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같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 휴일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에만 쉬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정상 출근하여야 하며, 반대로 대기업이나 은행, 증권사 등은 대부분 휴무를 취하게 된다고 해요.

 

다만, 고용인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방침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정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대기업,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와 5 7일 대체휴무일 등을 맞아 휴가를 내고 장기간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나는 회사 방침으로 인해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

 

바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탓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만 하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근로 임금 100%와 유급 임금 100%, 거기다 휴일근로수당을 합쳐 평상시 임금의 2.5배를 수령하게 된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작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없이 유급 임금과 근로 임금만을 각각 100%, 평상시 임금의 2배가량을 수령하게 돼요 :)

 

,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급제로 돈을 받는 노동자에 한해서의 이야기인데요.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월급 수령 시 유급휴일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일급을 구한 후, 해당 일급의 150%를 더 지급해주어야 하는데요. 악덕 고용주의 경우, 이러한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급의 150%가 아닌 50%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익월 월급 수령액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한 분만큼의 추가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신고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두면 좋겠죠? ^^

 

 

지금까지 곧 다가올 근로자의 날의 유래와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바쁘시겠지만 5 1일 하루만큼은 잠시나마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