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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 LIFE/신입사원 생존기

[직장] EP.45 직장인이라면 필독!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2018년의 새해가 밝아진 만큼 다시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재정비하는 우리의 회사원들! 올해는 소비를 좀 줄이고 목돈을 만든다든지, 워라벨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근로기준법이 조금 바뀐다는 사실을 아나요? 2018년엔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 공방지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해지는 이슈 중의 하나인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아무래도 내 월급만큼 인상된다는 소식이 반가운 건 없겠죠. 최저시급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해야 해요.

 

이러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됐는데요. 작년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고 올해는 그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이 인상되는 셈이죠. 드디어 1시간 노동해서 점심 한 끼는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연차 제도 변경

 


워라벨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면서 저녁 있는 삶, 주말 있는 삶이 중요해졌죠. 이에 따라 휴일과 연차가 필수적이게 됐는데요. 잘 쉬어야 업무 능률도 향상된다는 점! 하지만 신입사원에게 연차란 그저 눈치 보면서 쓰는 주말 낀 휴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쉴 때도 제대로 못 쉬는 우리 신입사원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요. 전국의 신입사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올해 개정된 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 즉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7년에 시행되었던 연차제도(불과 며칠 전인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유공방에서 다뤘던 연차 에피소드를 볼까요? (클릭)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우리 신입사원도 당당하게 연차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다만 당장 시행이 아니라 5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 5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을 올해에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달라지는 육아 관련 제도

 


늘 화두가 되는 직장 내 육아 제도. 출산율은 높이자고 하면서 막상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는 회사 시스템 때문에 신혼부부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런 맞벌이 회사원에게 희소식이 있으니, 바로 육아휴직 연차휴가 보장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다음 해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이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연차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로 기대해봅니다. 이 역시 올해 5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신입사원의 귀가 쫑긋할만한 2018년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높아진 최저임금과 많아진 연차, 그리고 재직으로 인정된 육아휴직으로 올해 황금개띠에는 노사 모두에게 효율적이면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D